상속부동산을 매각시 그 대금을 상속인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부동산 등기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가액을 상속인간 분배한 경우에 그 가액은 상증법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상속부동산을 매각시 그 대금을 상속인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부동산 등기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가액을 상속인간 분배한 경우에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
O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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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3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경기도 과천시 소재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토지를 물려주심 * 상속인 자녀(1남 4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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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자는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분할이 안 된다는 말에 따라 장남에게
일괄상속하는데 동의하고 동 토지가 개발되거나 수용될시 질의자를 포함한 3명의 여동생들에게 각각 2,142㎡분의 530㎡지분의 비율로 분배하여 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장남으로부터 받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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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년에 LH공사로부터 수용절차에 따라 동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받은 장남이 각서내용을 이행하고자 2015.6.22.에 질의자와 증여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상금 중 1억원을 질의자에게 주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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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가 1993년도에 개발제한구역
이라서 분할이 불가능하여 장남의 단독명의로만 상속 등기하였다면 질의자가 2015.
6월에 장남으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은 1993년 협의분할 시에 상속이 불가능하였던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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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상속이 발생한 1993년에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동 통지가 분할하여 등기
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를 과천시에 문의한 바,
당시
도시계획법 제21조
(개발제한구역의 지정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
제3호(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)에 따르면 시장․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토지의 분할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음
O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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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상속받는 데에 있어서 1993년도에는 분할등기를 하기
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약이 따랐으므로 편의상 장남에게 일괄 상속하여
장남이 법률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토지를 상속받아 등기하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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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남은 2015년도에 동 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받아 1993년도에 상속을 받지
못한 질의자에게 보상금의 일부를 당초 약조한 각서의 내용대로 돌려주었다면 이를 장남이 여동생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2.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
【상속세 과세대상】
① 상속[유증(유증),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(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
「민법」
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(분여)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(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.
1.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(거소)를 둔 사람(이하 "거주자"라 한다)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(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2. 거주자가 아닌 사람(이하 "비거주자"라 한다)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
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